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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금융위…실수요자 잔금대출, 종전 LTV 적용할듯(종합)

등록 2020.07.08 18: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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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을 위한 4가지 방안 지시와 관련해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와 실효성 없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이 부동산 거품만 더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0.07.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을 위한 4가지 방안 지시와 관련해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와 실효성 없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이 부동산 거품만 더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0.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 A씨는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인천 송도의 아파트 분양권을 올해 5월 매수했다. 계약 당시엔 시세의 70%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6·17 대책으로 인해 LTV가 40%로 낮아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입주를 앞두고 모자란 자금을 구하기 위해 주변에 수소문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계약금을 날리고 입주를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매일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6·17 대책으로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기존 대출 규제(LTV)를 적용해주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잔금대출과 관련해 보완책을 내놓는 것은 발표 이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가 발생하는 올해 6월19일 이전에 청약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주택은 무주택 가구 또는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 한해 중도금 대출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잔금을 치를 때는 기존 중도금 대출액(분양가의 최대 60%) 이내 또는 조정대상지역은 시세의 50%(9억 초과분은 30%), 투기과열지구는 40%(9억 초과분은 20%)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더욱이 애초에 중도금 대출을 적게 받은 경우라면 향후 대출 가능 금액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분양주택 계약 당시와 입주 시 받을 수 있는 잔금대출의 한도가 크게 달라지면서 실수요자들까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지난해 분양받은 비조정지역의 분양가 5억원의 아파트가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입주 시 시세는 그대로라고 가정할 경우, 종전 규제에서는 LTV가 70%가 적용돼 3억5000만원까지 가능했던 잔금대출이 40%(2억원) 또는 '중도금 대출 범위 내(3억원)'로 줄어들게 돼 당장 추가 자금이 필요해진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2년 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무주택자이자 원분양자'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이번 6.17 대책으로 인해 모든 계획이 뒤엉키고 있다"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분양 잔금 외에 것들을 내고 잔금시 필요한 금액을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번 소급 적용으로 계획했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모자란 돈을 어찌 메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그간 "당초 발표한 것 외에 (추가로) 예외 검토 중인 것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금융위도 한 발 물러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기자들을 만나 "기존 중도금대출을 받은 이들이 소급적용 돼 대출이 어렵다는 부분을 귀담아 듣고 억울함이 없는 내용이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잔금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 대한 불만과 불편함이 있으니 예상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새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LTV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된 것 같다"며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금융당국 수장들의 발언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이번에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한해 기존 LTV를 적용해주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2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6월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에 대해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규제지역 내 LTV 가산 요건을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LTV를 10%포인트 가산해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 가구주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LTV가 가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잔금대출 보완책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상황이어 구체적 방안을 말하긴 어렵다"며 "워낙 케이스가 다양한 만큼 검토와 협의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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