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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강제 추행한 충북 소방공무원 '파면'

등록 2020.07.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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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청주동부소방서 전경. (사진 =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2020.07.09.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청주동부소방서 전경. (사진 =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2020.07.0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소방공무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청주동부소방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방교 A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8일 오후부터 9일 오전까지 청주시 청원구와 상당구 일대에서 전 연인인 B씨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의원 5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1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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