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51만6651㎡ 2020년 7월 15일~2025년 7월 14일 5년간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투기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울주군 청량읍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