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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사 손실보상 대상 늘어나고 절차 간소화된다

등록 2020.07.09 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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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안전성 검사·협업검사 등 모든 세관검사 대상 확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10일부터 세관검사로 발생한 손실보상 대상을 관세법에 따른 모든 세관검사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절차도 간소화해 손실이 소액인 경우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보상해 주기로 했다.

수출입물품의 적법한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품의 파손 등 손실이 발생하면 관세청은 법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있다.

기존에는 수출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발췌검사 등 일반검사나 휴대품에 대한 검사 시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에서 국민안전 보호 등 공익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 외부기관과의 협업검사 및 기타 적법한 세관검사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서도 화주가 손실보상을 요구하면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고시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절차없이 검사로 인한 손실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동안 손실된 물품의 화주가 손실보상 신청서 및 구매영수증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를 구비해 세관에 제출해야만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손심 금액이 소액인 경우 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통해 화주는 세관검사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민원인의 편익 증진은 물론 적극적인 검사가 가능해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더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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