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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정치자금' 은수미 파기환송…"벌금 증액 위법"(종합)

등록 2020.07.09 1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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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업가로부터 차량편의 제공받은 혐의

1심, 벌금 90만원→2심, 300만원 '당선무효'

대법 "검찰, 양형부당 이유 구체적이지 않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0.02.06.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월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0.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57)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로써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모두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맞다면서도, 은 시장이 특정 회사의 자금으로 차량이 제공됐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은 시장이 특정 회사의 돈으로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은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이러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검찰 측에서 양형부당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라며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2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은 인정되나, 그것이 특정 회사가 제공한 것임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2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02. semail3778@naver.com

[성남=뉴시스]김종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019년 9월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02. [email protected]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이모씨가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코마트레이드와 이씨가 차량 렌트비 및 운전기사 최모씨의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그것을 이용한 은 시장이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봤지만, 형량은 다르게 적용했다.

1심은 "운전기사 최씨는 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은 시장의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 등에 기초한 자원봉사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은 시장이 차량을 이용한 것은 정치활동을 위한 교통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다"면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당비, 후원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부받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은 시장이 차량을 이용한 경위에 비춰보면 그것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제공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 인식에 따라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은 시장이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은 시장은 교통 편의를 도모하려는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이를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93회의 차량 이용만으로도 은 시장이 기부받은 경제적 이익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이 은 시장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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