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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내 안전사고 급증…알고보니 '이중보상' 때문?

등록 2020.07.09 1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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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354건 발생…전년보다 20.7% 증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도 두배 가까이 늘어

시교육청, '학교배상책임제' 실시 원인 분석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지난해 울산지역의 학교안전사고가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책임보상제' 실시에 따른 보상금 이중 집계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건수는 총 2354건으로, 전년대비 20.7%(404건)나 크게 증가했다.

연도별 학교안전사고건수는 2015년 2187건, 2016년 2116건, 2017년 2024건, 2018년 1950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 2354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9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669건, 고등학교 557건, 유치원 142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률(학생수당 사고건수)은 중학교가 1.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고등학교(1.48%), 초등학교(1.15%), 유치원(0.84%) 순이었다.

지난해 울산 학교 전체 사고발생률은 1.32%로 작년 국내 재해발생률(0.84%) 보다 높았다.

시간 및 장소 활동별로 보면 유치원은 오후 1~3시 교실에서 놀이를 하던 중에, 초등학교는 오전 11~오후 1시 체육관에서 이동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고교는 오후 1~3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주로 발생했다.

이처럼 지난해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한 것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학교책임배상제'로 인한 보험금 중복 집계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학교책임배상은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도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학교내 사고, 등하교시, 수학여행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활동 등에서 사고 발생할 경우 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 납부한 영수증 일체와 통장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 실비를 심사한 후 학부모에게 직접 송금한다.

이 제도는 민간 실비 보험 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이 처럼 '학교안전공제회'와 '민간 실비 보상' 이중으로 보상을 하다보니 사고 집계에서 중복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학교안전공제회가 학생사고로 보상한 금액은 17억1000만원으로 이는 전년 8억9000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학교배상 신청을 잘 인지하고 있고, 보상신청이 크게 늘어 보상금과 안전사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등교가 늦어져 전년대비 비교 분석이 어렵지만 하반기에 보상 숫자가 나오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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