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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제도권 진입 성큼…업계 채비 '한창'

등록 2020.07.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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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7일 온투법 시행…1년내 등록해야 사업 가능

준법감시인·자기자본금 등 요건 충족 준비 '한창'

업계 "대형사 위주로 시장 재편 가능성 높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0.3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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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이 한달여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계가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온투법이 P2P업체들의 진입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시장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27일 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투법이 시행된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해야만 P2P사업을 할 수 있다. 1년간의 유예 기간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등록이 시작되면 신청 업체에 대해 서류 심사를 진행한 뒤 현장을 찾아 인력요건, 전산시설, 물적설비 등을 위주로 요건을 갖췄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40여일 앞으로 온투법 시행이 다가온 만큼 업계는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온투업 등록을 위해선 자기자본 요건이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고, 상시 준법감시인 선임, 전문인력 근무, 전산장비 구축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일부 업체들은 준법감시인 선임을 속속 발표 중이고, 투법 시행에 발맞춘 신규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진입 기준이 강화된 만큼 등록하지 못하는 업체들도 상당수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규모가 영세한 업체들의 경우 관련 인력 영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이미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췄겠지만 영세 업체들은 그렇지 않다"며 "준법감시인의 경우도 새롭게 법이 만들어지는데다 업계에 부정적 이슈가 많았던 만큼 작은 업체들은 영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 4월 243개 P2P업체들을 대상으로 등록 전환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등록을 희망한다고 답한 업체들은 113개사로 전체 비중의 절반(46.5%)에도 못 미쳤다. 등록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한 업체들도 17개사로 7%를 차지했다.

금융당국도 P2P업계에 칼을 빼든 상태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을 전후로 P2P업체들 전수점검에 나서 적격 업체에 한해서만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팝펀딩' 환매중단 사태 등 투자자 피해가 잇달았던 만큼 부실 업체를 미리 걸러내겠단 것이다.

업계에선 온투법 시행으로 사업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P2P금융을 통한 피해를 줄이고, 잇단 부정적 이슈로 떨어진 업계 신뢰도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온투법에는 정보공시 의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항들도 포함돼 있다.

일각에선 투자 한도가 쪼그라드는 점도 시장 재편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반면 금융기관 투자가 허용되는 점은 호재다. 제도권에서 업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면 투자가 활성화돼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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