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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회 소모임 금지 협조 당부…잘 지키면 조정 가능"

등록 2020.07.09 11: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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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중심 소모임서 사각지대 발생…대책 강화 필요

[서울=뉴시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부흥회나 수련회 등 교회 관련 소모임을 금지한 것에 대해 종교계 협조를 요청하면서 방역 수칙이 잘 준수된다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9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자단 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종교시설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안내하면서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 소모임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

책임자와 종사자, 이용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 또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종교계에서 열심히 협조를 해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교회 중심 소모임들, 작은 교회들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서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기 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둬 지정을 하고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교회 소모임을 통해서 예배 공간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도 "모쪼록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에 요청드리는 바이고 그런 부분들이 잘 준수된다면 향후 상황 평가를 하면서 조치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교회 방역수칙에 따르면 소모임 금지 외에도 책임자와 종사자는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 금지와 함께 출입자 명부 관리를 해야 하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종교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도 2m 이상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되고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교회 소모임의 경우 한 공간에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경과하고 찬송 같이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빈번이 일어난다"며 "위험도에 대한 조치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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