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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정부서 혜택 준 적 없다"…임대업 논란에 불 지핀 해명

등록 2020.07.09 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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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등록 제도 혜택 폐지 관련 첫 공식 해명

"역대 정부서 마련된 기존 혜택 연계한 것 뿐" 강조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0.07.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0.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현 정부에서 신설한 혜택은 없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민간 임대등록 제도 혜택 폐지와 관련해 이 같은 해명을 내놔 파문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9일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2017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은) 역대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혜택 연계, 장기임대 유도를 위한 요건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임대등록 제도는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됐고 세제 혜택도 과거 정부에서 생긴 것으로, 현 정부 들어 생긴 신설 감면 사항은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최근 정부와 거대 여당이 임대사업자에 주던 세제 혜택의 폐지를 추진하자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해명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들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주장에 따르면 다만 모든 혜택은 과거 정부에서 주던 것을 현 정부도 이어간 것에 불과하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의 경우 당초 2018년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들어 2021년으로 연장됐다.

또 8년 장기 임대 시 주던 재산세 감면도 기존 정부부터 있던 것으로, 이번 정부 들어 40㎡ 이하 다가구 주택을 감면 대상에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모두 2017년 '8·2 대책'에 담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10~20%포인트(p) 중과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등의 시행에 앞서 다주택자의 퇴로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임대소득세 감면 기준을 기존에 3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 것도 국토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활성화 대책 발표 당시 다가구 주택 및 1호만 임대하는 소형주택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고, 단 1호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당근책을 제공했다.

당시 이 같은 유인책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해 전월세 시장 안정시킨다는 표면적인 목표 외에, 사실상 과세를 위한 임대차 시장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정부 들어 신설된 조항을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을 차등화 하는 조치도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로 생긴 제도는 아니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도 지난 정부에서 운영하던 제도를 그대로 이어간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오히려 장기 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감면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정부 들어 다주택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으려면 '5년 임대 유지'에서 '8년 임대 유지'(장기유형만)로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이날 해명은 임대사업자들의 큰 반발을 일으킬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며 등록 임대 사업을 장려해왔으나, 지난 2018년 9·13 대책 이후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최근에는 여당과 함께 혜택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까지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그동안 정부만 믿고 등록 임대사업에 나섰던 사업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최근 단체 행동을 통해 집단적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협회'(가칭) 창립이 추진 중이며, 국토부를 상대로 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예정돼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특히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소급 적용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국토부는 이번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의 21차례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청약 시장에서 30대 소외 현상을 만들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도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 8·2, 2018년 9·13 대책 등에 따른 다주택자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다주택 가구 비중이 2018년 말 기준 27.6%로 전년 28.0% 대비 축소돼,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했다"면서 "전국 기준으로도 다주택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30대 청약 당첨 관련해서도 "지난해 서울에 공급된 민영주택의 30대 당첨자 비중은 35.8%, 40대 37.3%로, 주택수요가 많은 30~40대가 전체 당첨자의 73.1%를 차지한다"면서 "연령에 따라 편중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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