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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상품사려고 대리입금…금감원 "1000% 사채 주의"

등록 2020.07.09 14: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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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소액 고리사채 성행

10만원 내외 단기…최대 50% 이자

안 갚는다고 개인정보 노출 협박

대부업법 등 위반, 형사처벌 대상

[서울=뉴시스]소셜네트워크(SNS)상 대리입금 광고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0.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소셜네트워크(SNS)상 대리입금 광고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0.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최근 금융·법률 취약계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소셜네트워크(SNS) 광고가 성행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는 2100건이지만 피해신고는 2건 뿐이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이 소액인데다, 청소년들이 돈을 빌린 사실을 주위에 알리려하지 않는 특성상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피해규모 대비 신고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대리입금은 연이자 환산시 1000% 이상으로 법정금리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다.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하고 10만원 내외의 금액을 2~7일간 단기로 빌려주는데, 대출금의 20~50%를 이자로 요구한다. 이를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1000원부터 1만원까지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들업자는 이자, 연체료 대신 수고비, 사례비, 지각비 등 용어를 사용하고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돌 상품을 사려고 SNS를 통해 여러명으로부터 2~10만원씩 대리입금을 이용했다가 갚지 못해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자 포함 400만원을 변제한 A양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치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사채"라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면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등 위반 소지가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가능성이 있다.

대리입금을 이용한 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유포한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면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를 통해 가정통신문 배포, 교육 콘텐츠 제작·홍보, 1사 1교 금융교육을 활용한 예방 교육, 교사 금융연수 등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현장방문해 대리입금 심각성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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