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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음식 제공"…장수 벧엘의집의 인권유린(종합)

등록 2020.07.09 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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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도 모자라 성추행·보조금 횡령해 개인용도 사용

검찰, 보호자 없는 피해 장애인 위해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장수 군수실 점거 농성 철수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9.10.28.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장수 군수실 점거 농성 철수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9.10.28. [email protected]

[남원=뉴시스] 윤난슬 기자 = 중증 장애인을 폭행·성추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전북 장수 벧엘 장애인의 집 인권유린' 사건이 이사장과 원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들은 입소한 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는가 하면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전날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이사장 A(67)씨와 원장 B(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사회복지법인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설 농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수년간에 걸쳐 장애인들을 폭행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소 장애인들 명의로 지급된 생계 급여 등을 관리하면서 자산 취득 목적으로 약 89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애인 폭행 및 보조금 횡령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에는 관련 문제를 항의하는 장애인 인권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봉사자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경우 장애인 4명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1~3월 입소한 중증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시설 이사장과 원장 등이 입소 장애인 16명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도 일당을 주지않고,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직원의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민법 제9조에 따라 법원에 보호자가 없는 일부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민법 9조는 '질병·장애·노령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자체장 등이 가정법원 및 관할 지방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중 3명은 정신적 능력의 제약으로 범죄에 노출됐음에도 제대로 호소할 길을 찾지 못한 데다 연고자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지속·전문적이며 연속성 있는 실효적 보호를 위해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피해자 면담을 진행하고, 시설폐쇄 명령 이후 후원 물품 감소로 어려움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의복 등을 긴급 지원했다.

장수군청은 일부 피해자에게 자립 지원 및 거주 시설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증 장애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의료·법률·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남원·순창·장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후견인으로 추천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최적의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정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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