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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샛별이' 징계받나…선정성 논란에 심의 민원 6천건↑

등록 2020.07.09 15: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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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의견 진술' 결정...징계앞두고 의견 청취


[서울=뉴시스] 19일 첫 방송되는 SBS TV 새 금토극 '편의점 샛별이' 포스터. (사진 = SBS) 2020.06.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19일 첫 방송되는 SBS TV 새 금토극 '편의점 샛별이' 포스터. (사진 = SBS) 2020.06.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SBS TV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가 비속어와 신조어를 남발하고 선정적인 장면을 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심의 민원이 6000건 넘게 접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8일 열린 회의에서 고등학생이 성인 남성에게 입맞춤하는 장면, 웹툰 작가가 신음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한 SBS TV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6월19일 방송된 '편의점 샛별이'에서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등장인물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는 장면, 웹툰 작가인 등장인물이 샤워하는 장면을 신체 일부를 흐림처리하여 보여주거나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신음 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좃밥이야' '개 웃기네' '쌩까지 마요' '졸라' 등 비속어나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허미숙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웹툰적 연출이 곳곳에서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단순하게 이 방송을 가족이 같이 보는 것이 괜찮은지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견 진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견 진술'은 통상 방심위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중징계를 앞두고 방송사 관계자들의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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