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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여직원 살해' 40대,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돈 뺏고 범행

등록 2020.07.09 16: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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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지난 1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20대 여직원 살인사건은 회사 대표가 퇴사를 요구하는 여직원에게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직후 자수한 40대 남성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9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41)씨가 범행 전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 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을 확인하고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으며,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같은 회사 직원 B(25·여)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서 “의견차로 인한 다툼 중 일어난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는 달랐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방송 사업을 혼자 준비하면서 올해 3월 B씨를 인터넷 경제 방송 진행자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함께 방송을 준비해온 B씨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근무환경에 퇴사를 결정하고 얼마 전 이를 A씨에게 통보했다.

이후 A씨는 “그동안 들어간 돈을 돌려 달라”며 비용 반환을 요구했고, B씨도 대출을 받아 돈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일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게 한 뒤 돈을 가로채고 피해 신고를 막기 위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내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사건 관계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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