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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이상 급등락…금융당국 "진입·퇴출 요건 대폭 강화"

등록 2020.07.09 16: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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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이상 급등락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선주의 진입 요건과 퇴출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제도개선과 함께 가격급등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감시하는 등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주란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시 우선권을 가진 종류주식을 말하며, 현재 총 120종목이 상장돼 있다. 시가총액은 53조5000억원으로, 시장 전체 시총의 3.1%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해 개인투자자들의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손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A사의 경우 지난달 1~17일 보통주 가격이 30%, 우선주는 1265% 급등했으나 17~30일 각각 8%, 54.2% 하락했다. 더욱이 지난 6월 들어 100%이상 상승한 9종목의 우선주 모두 개인투자자 비중이 96%이상에 달해 손실이 개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거래소는 우선주에 대한 과도한 투기수요와 시장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주 진입·퇴출기준 강화 ▲주식수 미달 종목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 매매 적용 ▲고(高)괴리율종목 단기과열종목 지정 ▲투자자주의 환기 ▲철저한 시장감시 등이 추진된다.

먼저 상장주식수와 시가총액 등 진입·퇴출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우선주를 상장하려면 주식수가 50만주를 넘어야 하고 시가총액은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이를 100만주 이상, 5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퇴출 요건은 현행 상장주식수 5만주, 시가총액 5억원에서 각각 20만주, 2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반기말 20만주 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다음 반기말 20만주 미만시 상장폐지된다. 시가총액은 30일 연속 20억원 미만시 관리종목 지정되고, 90일내 10일 연속(또는 30일간) 20억원 미만시 상장폐지된다.

이미 상장된 우선주의 경우 시장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업들에게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1년)을 부여하고, 2년 후부터 강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현재기준 15개 종목이 이 요건에 해당된다.

또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는 상시적인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1년 단위로 연말까지 단일가매매 대상으로 지정하되, 해당연도 분기별로 상장주식수 증감수준을 평가해 접속매매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분기말까지 상장주식수가 50만주 이상을 충족하면 다음 분기 시작거래일에 접속매매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상시적 단일가매매가 도입되는 만큼 현재 10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단기과열종목 제도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30분주기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단일가매매 종료시점에 괴리율이 50% 이하로 축소되지 않으면 3거래일 단위로 단일가매매가 연장된다. 현재기준 총 18종목이 이 요건에 해당된다.

또 이상급등 우선주 등에 대해 투자자가 HTS·MTS를 통해 매수 주문을 하는 경우 '경고 팝업' 및 '매수의사 재확인' 창을 의무적으로 노출한다. 이밖에 주가급등 우선주에 대해 기획감시를 착수하고, 불건전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 시점에서 이번 방안 적용시 전체 우선주 총 120종목 중 49종목(40.8%)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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