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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미끼 남친 돈 수천만원 꿀꺽 30대 여성 실형

등록 2020.07.09 16: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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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

"인적 신뢰 관계 이용한 범행"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결혼을 미끼로 사귀던 남자친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범행 전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친척 B(38·여)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28일 부산에서 '혼인하자. 동거를 시작하자. 이사를 해야 하고, 갚아야 할 돈이 있다. 돈이 필요하다'며 남자친구 C씨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지난해 3월5일까지 46차례에 걸쳐 C씨로부터 567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 2018년 5월18일 C씨에게 전화해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았다. 변제해야 한다. 갚지 않으면 고발당한다. 친척 언니 B씨가 형사 합의를 보려 한다. B씨에게 연락해 봐라'고 거짓말해 C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와 공모한 B씨는 '내가 합의를 보러 간다. 100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C씨에게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11월 C씨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결혼과 동거를 언급하며 C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에 대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인적 신뢰 관계를 범행에 이용했다.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B씨와 관련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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