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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간이과세기준 1억 '골목상인 응원법' 발의

등록 2020.07.09 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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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간이과세기준 1억 '골목상인 응원법' 발의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이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 의원의 2호 법안이며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국회 특례로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부가세 경감을 취한 바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는 1999년 이후 기준금액 한도(4800만원)가 변경된 적이 없다.

문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채 고정됐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골목 상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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