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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비극 막아라"...공정위, 스포츠 표준 계약서 만든다

등록 2020.07.09 17: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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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선수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 다수

계약 기간 등 과도한 '갑 권한' 제한할 듯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트라이 애슬론(철인 3종 경기) 국가 대표 출신의 최숙현 선수가 지난달 26일 부산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선수의 유족은 고인의 사망 후 고인이 전 소속 팀 경주시청에서 모욕 및 폭행을 당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진은 고 최숙현 선수의 생전 모습. (사진=고 최숙현 선수 가족 제공) 2020.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트라이 애슬론(철인 3종 경기) 국가 대표 출신의 최숙현 선수가 지난달 26일 부산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선수의 유족은 고인의 사망 후 고인이 전 소속 팀 경주시청에서 모욕 및 폭행을 당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진은 고 최숙현 선수의 생전 모습. (사진=고 최숙현 선수 가족 제공) 2020.07.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체육계 표준 근로 계약서 제정을 검토한다.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고(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실업팀과 선수 간 계약에 적용할 표준 계약서를 제정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실업팀-선수 간 계약서를 모아 현황을 조사한 뒤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가 만들 표준 근로 계약서에는 을인 선수의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기간 및 갱신·변경·해지 등과 관련해 갑인 실업팀이 과도한 권한을 갖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 선수와 소속 팀인 경주시청의 연봉 계약서·입단 협약서 등에는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이 이적할 때는 단장·감독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을은 계약 해지 사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갑이 재계약 우선권을 가진다' 등의 불공정한 조항이 다수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육계 표준 근로 계약서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 제정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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