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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창녕 아동 학대 부모 '기소'...친권 상실 청구

등록 2020.07.09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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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창원=뉴시스]

[밀양=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경남 창녕 학대 아동의 의붓아버지 A(36)씨와 입원 치료중인 친모 B(27)씨를 아동학대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C(9)양 을 쇠막대기로 때리고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지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쇠사슬로 묶고 베란다나 화장실에 방치하거나 물 또는 얼음을 채운 욕조에 넣는 등의 학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 상습아동 유기· 방임, 상습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했다.

또 검찰은 이들에 대해 친권 상실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계부와 친모에 의해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C양은 지난 5월 29일 자신의 집에서 탈출해 경남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가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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