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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 납세내역 검찰 제출하라"…트럼프 "정치적 기소"(종합)

등록 2020.07.10 02:55:22수정 2020.07.10 02: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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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면책특권' 적용 불가 판결

하원 재무기록 확보 소송은 2심 돌려보내

AP "일반에 자료 공개 안될 듯…트럼프 대통령의 단기적 승리"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의 학교를 안전하게 다시 열기 위한 국가적 대화' 행사에 참석해 얘기를 듣고 있다. 2020.07.08.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의 학교를 안전하게 다시 열기 위한 국가적 대화' 행사에 참석해 얘기를 듣고 있다. 2020.07.08.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뉴욕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 검찰이 제출을 요구한 납세자료를 거부할 수 있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미 국민은 모든 사람의 증거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화국 초기부터 '모든 사람의 증거'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7 반대 2로 뉴욕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납세자료를 들여다볼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중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랫 캐버노 대법관도 '찬성' 의견을 냈다.

연방대법원은 그러나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 납세자료, 금융정보 등을 제출하라며 소환장을 발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미 하원과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와 금융 정보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개인정보 논리를 앞세워 자료 제출 소환장의 효력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납세자료를 넘겨야 한다며 검찰 손을 들어줬다.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은 "그 누구도 심지어 대통령일지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미국 사법 시스템의 승리"라고 말했다.

[워싱턴=AP/뉴시스]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앞에서 한 남자가 뛰고 있다. 2020.05.05.

[워싱턴=AP/뉴시스]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앞에서 한 남자가 뛰고 있다. 2020.05.05.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해온 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 사건에 대해선 대법원이 더 심리가 필요하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며 미국인들이 11월 대선 이전 트럼프 대통령 납세 및 금융기록을 볼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뉴욕 수사는 대법원의 판결로 검찰로 넘어가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할 대배심 절차는 기밀이므로 트럼프 대통령 재무기록이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두 사건의 결과는 자신의 재무기록을 비공개로 유지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단기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정치적 기소의 희생양이라며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윗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논쟁은 계속 될 것"이라며 "이것은 모두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이제 정치적으로 부패한 뉴욕에서 계속 싸워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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