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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초유 사태…부산 이어 서울도 4월 재보선

등록 2020.07.10 08:48:00수정 2020.07.10 0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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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10일 숨진 채 발견…오거돈도 미투로 사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0일 새벽 서울 북악산에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 시신이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2020.07.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0일 새벽 서울 북악산에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 시신이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서울시는 서정협 행정1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공석이 된 서울시장 자리로 인해 내년 4월7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현행 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이외 사유로 사퇴해 빈 자리가 생길 경우에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인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이 모두 사퇴해 보궐 선거를 치르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제2도시 부산은 오거돈 전 시장의 자진사퇴 이후 행정부시장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고 인구 1000만의 제1도시 서울마저 박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시장 공백 사태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두 사람 모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의혹으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사퇴했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전직 비서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광역단체장급 재·보궐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당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당헌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귀책사유가 민주당에 있을 경우 무공천 원칙을 공고히 한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에 상당한 악재일 수밖에 없다"면서 "쉬운 문제는 아니고 당헌상 무공천이 정해져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후보자를 내서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판단받는 게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다. 당장 8월에 뽑히는 다음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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