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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감독, 보석후 첫 재판…법원 "불필요한 행동 말라"

등록 2020.07.10 1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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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성추행 등 혐의…보석 인용

법원 "신중한 사건, 시간 필요해"

변호인 "보석 조건, 변경 해달라"

[서울=뉴시스]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사진=대한축구협회)

[서울=뉴시스]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사진=대한축구협회)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축구부 운영비 등을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종선(54)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측이 보석 후 진행된 첫 재판에서 "주거지를 한 군데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지난 8일 정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이 인용된 후 첫 재판이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가 약 한 달 후로 예정됐다"면서 "그걸 지키면서 최대한 심리해 (구속기간 만료) 전에 1심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했지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결론 내리고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심리하도록 하겠다"며 "보석과 관련해 준수사항을 부과했는데, 정 전 회장의 경우 각별히 명심해서 절대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며 보증금 5000만원의 조건을 걸고,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때는 법원에 허가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말 것 ▲학교 축구부 및 학부모회 관련자와의 만남, 전화, 문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의 조건도 달았다.

이날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보석 조건을 봤는데 정 전 회장의 주소지만 적어내다 보니, (주거가) 그쪽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그래서 이쪽에서만 머무는 모양이다. 주거지를 한 군데 추가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하면 결정하겠다"면서 "상당 범위 내에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2015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언남고 감독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149회에 걸쳐 약 2억230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학부모를 2회 강제추행하고, 1회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정 전 회장 측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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