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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권한대행 "박원순 시장 시정 철학 굳건히 이어갈 것"(종합)

등록 2020.07.10 0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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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9시 서울시청서 긴급브리핑

"갑작스런 비보에 시민들께 위로 말씀"

"코로나19 상황 엄중…모든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장 궐위에 따른 서울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기 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0.07.10.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장 궐위에 따른 서울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기 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0.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윤슬기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0일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과 혼란에 빠졌을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다"며 "서울시정은 박원순 시장의 철학에 따라 굳건히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실종신고 7시간 만인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책임진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시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침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서 관한대행은 "서울시정은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 시장의 철학에 따라 계속돼야 한다"며 "오늘부터 제가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그는 "부시장단과 실국본부장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겠다"며 "시정업무를 차질없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서 권한대행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시시각각 엄중하다"며 "시민 안전 지키는데 부족함 없도록 모든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권한대행은 "시민들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대행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 공소 제기 후 구금, 60일 이상 입원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 부시장이 2명 이상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행정1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직무를 대리한다.

서 행정1부시장은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강태웅 전 행정1부시장의 뒤를 이어 지난 3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에서 언론담당관 행정과장, 시장비서실장, 문화본부장, 기조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 시장 사망에 따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9개월 뒤인 2021년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된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재보궐 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고 돼 있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첫번째 수요일인 7일에 부산시장·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10일 0시1분께 북악산 숙정문 성곽 옆 산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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