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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대 방역수칙' 지키는 코인노래방에 영업 허용

등록 2020.07.10 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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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상주·이용인원 제한·환기시설 추가

집합금지명령은 유지…자치구별 현장실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시가 22일 오후 5시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569개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코인노래연습장이 불을 밝힌채 영업을 하고 있다. 해제 일자는 별도 명령 시까지다. 2020.05.22.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시가 22일 오후 5시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569개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코인노래연습장이 불을 밝힌채 영업을 하고 있다. 해제 일자는 별도 명령 시까지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강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연습장에 한해 선별적 영업을 허용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인노래연습장의 방역 취약성을 고려해 정부 노래연습장 7대 수칙보다 강화된 10대 수칙이 적용된다.

10대 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에 의한 고객명부 작성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출입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종사자 1일 1회 점검, 유증상시 퇴근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득 ▲이용룸에 대한 소독 등 지침 준수 ▲관리자 상주 (영업 중 1인 이상) ▲이용인원 제한(1개 부스당 1명 원칙) ▲환기시설(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등이다.

시는 지난 5월 서울 지역 617개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관악구(3명), 도봉구(3명)를 비롯해 인천(2명), 대구(1명) 등 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무인 영업 등 방역상 취약점이 높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 방역전문가와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을 통해 '10대 방역수칙'이 사업장 내에서 지켜진다면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코인노래방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사전신청, 현장실사,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 자치구 심의, 영업재개 통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자치구별 심의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영업재개가 어려워진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앞에서 '서울지역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해제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6.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앞에서 '서울지역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해제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6.29. [email protected]

구체적인 절차는 코인노래방 사업주가 주소지 자치구에 현장실사를 요청하면 공무원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이후 현장실사 후 사업주가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자치구별 심의 절차를 통해 영업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자치구 협조를 통해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예고 없이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10대 방역수칙 중 1개라도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된다.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된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방역수칙을 강화했다"며 "지금은 영업 재개를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사업주 분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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