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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율 최고 6%…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70%"(2보)

등록 2020.07.10 11: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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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열고 부동산 보완대책 마련

"취득·보유·양도 모든 단계별로 세 부담 크게 강화"

"규제지역 2주택자 양도세 20%p↑…3주택자 30%p↑"

"1~2년 보유 주택 양도세 60%…1년 미만에는 70%"

"4년 등록임대·8년 아파트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폐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라며 "이중 특히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별로 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했다.

먼저 취득단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양도단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p)에서 20%p,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거래와 관련, "1년만 보유의 경우 40%에서 70%로, 1~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겠다"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거둬드린다. 홍 부총리는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해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의무 임대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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