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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 종전 LTV 적용(종합)

등록 2020.07.10 1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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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LTV 10%p 가산 소득기준 완화

전월세대출 금리도 0.3~0.5%포인트 인하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7.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6·17 대책'으로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기존 대출 규제(LTV)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을 800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중대본 회의)를 마친 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합동 브리핑을 열고 "청년, 서민·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전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이러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으로 분양주택 계약 당시와 입주 시 받을 수 있는 잔금대출의 한도가 크게 달라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잔금을 치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가 발생하는 올해 6월19일 이전에 청약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주택은 무주택 가구 또는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 한해 중도금 대출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키로 해 소급적용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따라 LTV가 최대 70%까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을 맺은 비규제지역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자금 일정이 모두 꼬이게 됐다.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잔금대출 금액이 기존 중도금 대출액(분양가의 최대 60%) 이내 또는 조정대상지역은 시세의 50%(9억 초과분은 30%), 투기과열지구는 40%(9억 초과분은 20%)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분양을 받았거나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변경됨에 따라 대출이 줄어들어 곤란함에 놓인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분들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잔금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되며,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LTV·DTI(총부채상환비율)를 10%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LTV를 10%포인트 가산해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LTV를 가산해줬다.

그러나 오는 13일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9000만원 이하)에 모두 1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 버팀목 대출금리를 기존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인하하고, 대출대상을 보증금 7000만뭔에서 1억원, 지원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포인트 내린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와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각각 0.5%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6·1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아직 조치들이 시행되지 않은 틈을 활용한 투기와 유동성의 유입,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에서 촉발된 추격 매수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하다"며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 등이 제한돼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만능정책은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다수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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