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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징벌적 과세"…다주택자, 집 내놓을까?

등록 2020.07.10 13: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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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6.0%로 상향…불로소득 환수

내년 상반기에 다주택자 매물 나올 듯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7.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 조정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높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 94억원(시가 123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3.2%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4.0%로 올리겠다는 계획보다 2.0% 상승했다. 또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의 경우 예정대로 2.7%에서 3.0%로 추진한다.

과표 50억~94억원(시가 69억~123억5000만원)의 경우 다주택자는 현행 2.5%에서 5.0%로 2배 올렸다. 또 과표 12억~50억원(시가 23억3000만원~69억원)도 다주택자는 1.8%에서 3.6%로 상향한다.

특히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법인 주택분 종부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의원입법으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종부세 인상안은 이달 관련법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6월1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인 자는 30%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 다주택자들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종부세 강화는 고가·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투기성 수요에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또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수요 억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정부는 고가·다주택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매물 잠김 현상 해소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정부의 바람대로 부동산시장의 무게 중심이 본격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강화가 부동산 규제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주택자들이 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다는 게 부동산시장의 중론이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일종의 한시적 '퇴로'를 열어줬기 때문이다.

반면,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늘어난 세금 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버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보유세 인과 함께 거래세인 양도세 부담도 높아진 상황에서 증여나 다른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과세표준 30억 초과)로 현행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보다 낮은 데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6억원(10년간 누계한도액)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 출회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내 법 개정이 되더라도 이번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부터 현실화돼 당장 과세부담에 따른 매물출회를 기대하기도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그러나 내년 6월1일을 기점으로 고가 다주택자는 상당한 보유세 부담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일부는 보유주택 매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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