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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11명 추가 인정돼…총 930명

등록 2020.07.10 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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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委 개최

폐질환 1명, 천식질환 10명…요양생활수당 9명

기관지염·상기도 질환군, 인정 범위에…총 10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환경부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환경부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11명을 추가 인정했다.

환경부는 10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및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폐질환 피해 인정을 원하는 신청자 88명(신규 45명·재심사 43명)의 피해를 심의해 이 중 1명의 피해를 추가로 인정했다.

천식 질환 피해를 인정해달라 신청한 139명(신규 194명·재심사 45명)에 대해서도 심의해 10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인원은 총 930명으로 늘어났다. 질환별 중독 인정자는 제외됐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는 2239명을 합하면 총 2946명이다.
 
이번 회의에선 이미 천식 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34명의 피해 등급을 심의해 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 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2명은 102만원, 중등도장해 2명은 68만원, 경도장해 5명은 34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뉴시스] 10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확대 현황. (자료=환경부 제공). 2020.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10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확대 현황. (자료=환경부 제공). 2020.07.10. [email protected]

아울러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지염과 상기도 질환군을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에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은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독성간염 ▲아동간질성폐질환 ▲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기관지염 ▲상기도 질환군 등 총 10가지로 확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홈페이지'(www.healthrelief.or.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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