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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 직원에 의자던진 70대 목사…공소기각, 왜?

등록 2020.07.13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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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휴대전화 요금 문제 다툼

몸싸움 중 넘어지자 의자 집어 던져

매장 직원들, 처벌 불원…공소 기각

휴대폰 매장 직원에 의자던진 70대 목사…공소기각, 왜?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요금 문제로 휴대전화 매장 직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최모(74)씨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5일 서울 서대문구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 2명과 다투면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목사인 최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20분께 문제의 휴대전화 매장을 찾았다가 직원들과 대화 도중 요금 문제로 말다툼이 생겼다.

다툼은 최씨가 직원에게 항의를 하면서 몸으로 밀어 붙이다가 손으로 밀치는 등의 몸싸움으로 비화됐다. 그는 본인 얼굴에 침을 뱉고 돌아서서 걸어가는 직원의 옷을 잡아당겼으나, 제지당해 바닥에 넘어졌다고 한다.

그러자 최씨는 옆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던졌고 다시 다투던 중 다른 직원의 발에 걸리자 옷을 잡고 늘어지는 등 격투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조사해 최씨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다만 뒤에 직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공소 기각으로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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