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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위험한 물건' 법적기준은…상대방 마음에 달렸다?

등록 2020.07.12 05:01:00수정 2020.07.12 09: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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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처음 본 상대와 시비 끝에 폭행

두 딸도 함께 가담…플라스틱 안내판으로 때려

"상대방이 위험 느끼면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첫 주말인 지난 2월 8일 광주 서구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관람객 발길이 뚝 끊겨 한산한 모습이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0.02.08.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첫 주말인 지난 2월 8일 광주 서구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관람객 발길이 뚝 끊겨 한산한 모습이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한밤 중 영화관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를 딸들과 함께 폭행한 주부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이 사건 쟁점 중 하나는 폭행 가해자인 주부가 플라스틱 안내판을 들고 상대방을 때렸다는 점이었다. 주부는 폭행 당시 사용한 안내판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와 달리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해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사연은 이렇다. 40대 주부인 A씨는 지난해 3월의 어느날 심야 영화를 보기 위해 두 딸과 함께 서울 강북구의 한 영화관을 찾았다.

A씨는 극장 1층 로비에서 처음 본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앞을 가로 막자 화가 났다.

시비는 커져 싸움이 됐다. A씨는 B씨를 손으로 밀고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했다. 

A씨의 두 딸은 이에 합세해 휴대전화로 자신들의 모습을 촬영하던 B씨를 향해 달려들며 팔을 휘둘렀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로비에 있던 플라스틱 안내판을 들어 B씨의 왼손 손등 부위를 내리찍었다.

B씨는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지난 1일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폭행에 사용한 안내판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특수상해가 된다.

하지만 김 판사는 해당 안내판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판사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한다"며 "이 사건을 종합해보면 해당 안내판을 들어 강하게 내리찍을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위험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봤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 폭행의 수단,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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