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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3명에 몹쓸짓 제주 국제학교 교사 '범행 부인'

등록 2020.07.10 16: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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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지역 한 국제학교 교사가 5세 이하 유치부 어린이들을 상대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외국인 교사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 소재 한 국제학교 내에서 B양 등 3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체육수업을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5세 이하로 해당 학교 유치부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부동의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는 A씨의 이력과 사진이 아직 게재돼 있다.

한편, 제주 도내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에 4개의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국제학교 가운데 한 곳에서는 지난해 4월 미국 국적의 교사 C씨가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C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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