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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있으나 마나…제주 스쿨존 과속 8300여건

등록 2020.07.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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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 이후 제주 스쿨존 속도위반 총 8351건

경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시설 정비 중"

법원, 도내 첫 민식이법 사고 60대 여성에 벌금형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이틀 앞둔 23일 오후 인천계양경찰서 직원들이 인천시 계양구 당산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고위험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투입한 암행순찰자 옆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있다. 2020.03.23.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이틀 앞둔 23일 오후 인천계양경찰서 직원들이 인천시 계양구 당산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고위험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투입한 암행순찰자 옆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있다. 2020.03.2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교통위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월25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건수는 지난 8일까지 총 8351건이다. 하루 평균 78대의 위반 차량이 적발되는 셈이다.

제주경찰은 도내 스쿨존에 설치된 고정식 카메라와 경찰관이 현장에서 속도를 측정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과속 차량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제주시에 197개소, 서귀포시에 125개소 등 총 322개소가 있다. 이들 운전자는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속도로 차량을 몬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 기준 시속 20㎞ 이하 건수는 총 7611건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 이상 속도로 달린 차량도 222대나 적발됐다.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인 30㎞를 넘으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배로 부과된다.

승용차인 경우 시속 20~40㎞ 이하 속도위반인 경우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이다. 시속 40~60㎞ 위반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시속 60㎞ 이상의 경우 범칙금은 15만원이며 벌점 120점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 위반 단속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기와 속도위반 단속기 등 시설을 늘리고 있다"며 "올해 내로 전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첫 민식이법 위반 교통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67·여·대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10시14분께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아픈 남편을 태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A(11)군을 충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에 횡단보도에 안전한 발걸음 노란발자국 프린팅이 붙어있다. 2020.03.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에 횡단보도에 안전한 발걸음 노란발자국 프린팅이 붙어있다. 2020.03.24.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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