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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 의혹 애널리스트, 1심 실형…"투자 신뢰 훼손"

등록 2020.07.10 17: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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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년 수십억 시세차익…선행매매 방식

보고서 공표 전 공범에 주식 매수…이후 되팔아

"애널리스트, 분석자료, 금투회사 신뢰 해쳤다"

선행매매 의혹 애널리스트, 1심 실형…"투자 신뢰 훼손"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특정 종목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 출고 전후 주식을 사고파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A(39)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39)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증권사와 애널리스트,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에 발생한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투자자 신뢰가 훼손되었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 내규상 금지된 애널리스트의 공표 종목 매매 제한을 회피하고 범행 흔적을 숨겼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성이 자기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보다는 가볍다는 주장도 하지만,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공정성 침해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시세차익이 11억9000여만원에 이르는바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않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적극 동참하고 5년간 A씨와 함께 범행하면서 취한 시세차익이 약 7억6000만원에 이르는 점과 시세차익이 비정상적임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반성 없이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5년~2019년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추천 보고서를 공표하기 전 공범들에게 차명으로 주식을 사게하고, 이후 되파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통해 약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매매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체 행위를 포함한다.

A씨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14년간 애널리스트로 활동했고, 3년 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된 인물이라고 한다.

검찰은 A씨가 특정 주식을 사전에 매수하도록 공범들에게 알리고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된 이후에 매도하도록 알렸던 것으로 조사했다.

또 발생한 이익은 금전 차용, 현금 제공, 신용카드 제공 등 추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나눠 통제를 회피하면서도 조사분석자료에는 본인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듯 한 공지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A씨가 제공하는 정보로 주식을 사고팔아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렸으며, 불법을 인식하면서 매도·매수 주문을 내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검찰은 바라봤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인해 애널리스트와 이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훼손됐고 그 결과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게 됐다"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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