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용직 건설 노동자도 2%대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등록 2020.07.12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건설근로자공제회-하나은행, 대출지원 업무협약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폭염 속 건설 노동자. 2018.07.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폭염 속 건설 노동자. 2018.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일용직 건설 노동자도 2%대 금리로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일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일용직 건설 노동자에 대한 대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는 소득·재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기 어려워 전세자금과 같은 목독이 필요할 경우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하나은행의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해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자금 대출 최저금리는 연 2.456%다.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 기준으로 산정해 대출 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