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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원수에게 추천한다고?…지주택이 뭐길래

등록 2020.07.11 11:55:23수정 2020.07.12 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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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1채 소유 세대주

전매나 탈퇴 어려워…토지 확보가 관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부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녹양역 힐스테이트, 보라매 자이파크, 상도역 롯데캐슬 등 성공사례도 속속 들리면서 수요자들의 귀가 솔깃해 지는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주택을 두고 "원수에게 추천하라", "가족이 한다고 하면 뜯어말려야 한다"는 시쳇말이 돌 만큼 위험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거주해온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입니다.

우선 지주택은 주택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이거나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날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조합사업 시행절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20명 이상이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후 주택조합 규약을 작성하고, 조합창립총회를 통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후 조합주택을 공급하고 분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택조합을 청산하고 해산하면 모든 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보통의 재건축과 비슷한 것 같지요? 하지만 지주택은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교체나 신규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 이후 양도나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 교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지정에 따라 전매가 금지된 경우는 이마저도 제외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3년 이내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1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인가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지주택의 장·단점을 정리해볼게요.

지주택의 장점은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때문에 청약 경쟁 순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지요. 임대주택 비율도 없고,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분양가가 일반아파트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또 잔여세대 일반분양분보다 좋은 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나 거주기간 등 주택조합 가입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 사업이 지체될 경우엔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조합, 조합원, 시공사 등 다양한 사업주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지요.
 
지주택에 조합원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면 토지(토지매매 계약서)와 조합원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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