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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1개 발급…제주도 조건부 1개 추가

등록 2020.07.10 1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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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0일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열어 결정

서울·시내면세점 없는 지역 중소·중견기업 허용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면세점 업계의 매출 감소에도 서울과 제주시내 대기업의 면세점 신규 특허를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해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서울 1개와 제주 1개(조건부)의 신규 특허를 추가했다. 제주의 신규 특허는 향후 2년 간 지역 토산품·특산품에 대한 판매 제한 및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운영위는 작년에도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등 총 5개의 신규 특허를 추가한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면세점의 심각한 경영상 타격으로 신규 특허에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특허결정 이후 특허공고 절차와 사업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고, 잠재적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등을 고려해 신규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서울과 제주지역 면세점은 각각 평균 38.2%와 47.9%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는 등 시장이 커진 만큼 신규 특허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신규 특허가 기대됐던 부산과 경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운영위는 또 서울을 비롯해 시내면세점이 없는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지역에 면세점 운영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나타날 경우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실제 특허 부여는 개별 기업이 사업성과 시장전망 등을 고려해 신청하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한도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자 모집 공고 등을 통해 면세점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사업 계획 등을 제출받는다. 이후 관세청 심사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확정한다. 모집 공고와 사업자 선정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운영위는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도 의결했다. 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사회환원·상생협력 등의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세부항목 중 중소·중견기업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의 적정성' 등의 평가 비중은 축소했다.

관세청은 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평가배점 개편 등을 추진하고, 이후 공고하는 특허 심사부터 개편된 평가지표를 적용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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