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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1번 확진자 접촉 카자흐 국적 불법체류자 2명 단속유예

등록 2020.07.11 09: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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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2명 지난달 26일 1번 확진자 일한 편의점서 접촉

법무부, 코로나19 감염병 의심 진단검사 받아 단속 유예

1번 확진자 접촉 관내 87명 모두 '음성'…자가격리 해제

옥천 1번 확진자 접촉 카자흐 국적 불법체류자 2명 단속유예 

[옥천=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옥천군 1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 2명에 대한 단속이 유예된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증이 의심돼 진단 검사를 받는 경우 불법체류자 단속을 유예하기로 한 데 따른 조처다.

옥천군은 1번 확진자의 관내 접촉자 87명에 대한 자가격리를 11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애초 1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128명이다. 관내 87명, 관외 41명이다.

이 가운데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 등 2명은 지난달 26일 오후 1번 확진자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이원면의 한 편의점에 들러 카드로 물건을 구매했다.

군은 옥천경찰과 공조해 지난 6일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고, 지난해 7월 입국해 1년여 동안 불법체류한 사실도 파악했다.

불법체류자로 강제 출국될 위기에 놓인 이들은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돼 진단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돼 구제받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 충북 등록 외국인수는 3만9623명이다. 불법체류자는 1386명으로 추산된다.

군 관계자는 "신분 노출을 우려해 코로나19 검사를 꺼리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고 치료비와 자가격리 기간 생활비도 받도록 돕겠다"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재난문자메시지를 통해 진단 검사를 독려하고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도 준수하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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