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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하다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엄마 금고 1년

등록 2020.07.1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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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로서 주의의무 게을리 했다"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청소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생후 한 달 된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 하순 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 생후 한 달 된 자신의 딸이 누워 있는 이불을 그대로 들어 올려 딸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혐의다. A씨의 딸은 병원 치료 중 숨졌다.

재판장은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A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어린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는 쉽게 용납될 수 없다. 최소 2회 이상의 외력이 가해져 사망의 원인이 된 출혈과 골절이 발생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다만 "자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인지능력이 정상인보다 약간 떨어지는 점, 배우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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