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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방역강화 첫 일요일…상황별 달라진 수칙 어떻게 되나

등록 2020.07.12 0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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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라도 큰 소리 찬송 등 침방울 튀면 안 돼

음식 제공, 단체 식사, 종교시설 내 음식 섭취도 X

[서울=뉴시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일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시행된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후 맞는 첫 일요일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수련회, 성경 공부, 성가대 연습 등 교회 명의의 각종 대면 소모임을 금지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조치로서, 법적으로 정규 예배만 가능하다.

물론 정규 예배에서도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이 있다. 정규예배나 소모임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날 전국 각 교회에서 진행될 예배의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다를 것으로 보인다.

교회 방역 강화 조치의 주요 내용과 예외 조건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교회 책임·종사자는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QR 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비치해야 하고, 증상을 확인하며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예배 전후에는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마스크를 껴야 하고, 이용자 간 최소 1미터(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용자도 이에 준하는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정규 예배에서도 찬송이나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개인 혹은 성가대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찬송하는 것은 허용된다. 종교시설 내에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증상 확인에도 응해야 한다. 수칙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자체 등은 교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가능한 정규 예배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소모임이나 행사 중 가능한 것은 없는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철야예배 등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예배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 밖에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행사는 할 수 없다. 교회 명의의 행사가 수련원, 기도원 등 타 시설에서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금지 대상이다. 금지되는 모임과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성경학교 등이 포함된다. 교인들이 사적으로 모이는 것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한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난 주말 광주 북구 일곡동 일곡중앙교회 예배해 참석한 교인 1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이달 2일부터 광주 전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됐다. 5일 오전 북구 모 교회에서 일부 교인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이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함께 50명 이내 소규모 예배를 했다. 2020.07.05.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난 주말 광주 북구 일곡동 일곡중앙교회 예배해 참석한 교인 1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이달 2일부터 광주 전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됐다. 5일 오전 북구 모 교회에서 일부 교인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이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함께 50명 이내 소규모 예배를 했다. 2020.07.05. [email protected]

-교회가 아닌 교단, 교회연합 등 단체 명의로 이뤄지는 모임도 금지 대상인가.

"노회, 총회, 지방회, 연회 등 교단의 운영을 위해 개최가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관할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교회에서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된다. 정규예배는 물론 각종 모임·행사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용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감염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자발적으로 이행 및 준수하는 경우다. 구체적으로 ▲4㎡ 당 1명과 같이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좌석 간 최소 1m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활동·행사 금지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등을 자발적으로 지켜야 한다.

2가지 해제 요건 중 하나를 개별 교회가 충족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이를 알리고 해제 여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접수받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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