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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입국 외국인 선원 14일 임시생활시설 격리 의무화

등록 2020.07.12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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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수에 임시생활시설 마련…추후 시설 확대 예정

출국일정 확정, 외부접촉 없는 이동시 중도 퇴소 허용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선원 21명 중 1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A호(3933t)가 지난 6월23일 오전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인 가운데 선원들이 갑판 위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6.23.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선원 21명 중 1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A호(3933t)가 지난 6월23일 오전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인 가운데 선원들이 갑판 위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구무서 기자 = 국내 항만을 통해 입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앞으로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시설격리를 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2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6월말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16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정부는 항만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임시생활시설은 부산과 여수 등 2개 권역에서 우선 확보돼 13일부터 개소한다.

부산권은 부산과 마산, 울산, 포항, 동해 등 강원도·경상도 항만입국자 가 대상이다. 여수권은 인천, 평택, 대산, 군산, 여수, 목포 등 서·남해역 항만입국자 대상이다.

정부는 추후 시설 확보에 따라 추가적으로 임시생활시설을 개소할 예정이다.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시설격리가 원칙이지만 항공기 혹은 선박을 통한 출국일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사나 대리점에서 마련한 별도 차량으로 외부접촉 없이 공항 혹은 항만으로 바로 이동한다는 조건 하에 중도 퇴소를 허용할 예정이다.

시설격리 의무 혹은 시설운영 지침을 위반한 선사·대리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13일부터는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경우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6월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에 따라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고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왔다. 7월9일부터는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해외유입 환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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