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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예정대로…법원, 가처분 각하(종합)

등록 2020.07.12 2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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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서울특별시장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정해진 절차 따르지 않았다" 각하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날 오후 3시30분 가세연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채권자(가세연 측)들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감사청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또 "설령 이 사건 신청 후 감사청구를 해 적격 하자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며 "모든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공금을 계속 지출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등의 목적을 가진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이번 장례의 형식으로 인해 가세연 측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장례는 예정대로 5일장 형식으로 치러진다. 13일 오전 7시30분 발인이, 오전 8시30분 시청에서 영결식이 각각 진행된다. 오전 9시30분에는 서울시청을 출발해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07.1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07.12. [email protected]

가세연 측은 전날 오후 8시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세연은 "서울특별시장(葬)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사상 최초로 박원순의 장례를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위 장례에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는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장례가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주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기보다는 마치 장례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번 소송이 적절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가세연 측과 서울시 측이 맞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측은 "현재 소송은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으로서 주민감사청구가 선행돼야 하지만, 감사청구가 이뤄진 바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는 소송이고 주민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 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장례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지 않고, 공금의 지출에 따른 손해가 있다면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회복 가능하므로, 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인정돼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바로 사무실에 들어가 주민감사청구를 한 뒤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며 "유일하게 서울시 측에서 물고 늘어진 것이 그건데, 그 외 이번 장례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더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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