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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제주경찰 '바캉스 폭리' 잡기 나섰다

등록 2020.07.13 10:28:38수정 2020.07.13 1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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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제주관광 특별대책본부'설치…부조리 강력대응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관광객들로 붐비는 제주국제공항 1층 국내선 도착장.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관광객들로 붐비는 제주국제공항 1층 국내선 도착장.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성수기와 맞물려 되풀이 되는 관광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정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자치경찰단 내 '공정제주관광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지난 6일부터 운영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도는 13일 오전 '성수기 맞은 제주도, 물가잡기 총력전'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도는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청정제주, 공정가격, 착한여행'이라는 기조아래 휴가철 담합과 부당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도는 관광 불편해소를 위한 관광불편 신고센터를 개설해 실시간 온·오프라인 순찰로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 접수 즉시 자치경찰단 현장대응반을 출동시켜 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관광사범 전담 단속반을 확대하여 미신고 불법숙박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관광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재범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도는 관광숙박업, 관광지 분야는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중심의 가격정보 제공을 유도하며 공정가격을 받기 위한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지난 7월 6일부터 SNS를 통해 '#제값하는 착한가게 추천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음식업, 일반숙박업 분야는 주요 관광지 주변의 음식값, 숙박료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계절음식점 이용객 편의를 위한 가격 게시 및 적정가격 받기를 유도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절음식점, 생선회 취급업소 등을 집중 점검중이다.

렌터카요금은 가격비교사이트 및 여행사의 할인 마케팅 등으로 급격한 인상은 우려되지 않고 있으나, 렌터카 조합 등과 간담회를 통해 차종별 신고요금 범위에서 요금 안정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제값하는 제주 착한가게 홍보 전단지.

[제주=뉴시스] 제값하는 제주 착한가게 홍보 전단지.

도는 성수기, 주말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위반 적발 시에는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분야는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별 피서시설 이용 요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용객들이 파라솔, 물놀이장비, 야영장, 샤워․탈의장 등 피서용품 이용요금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가격 안내판을 게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수준의 요금을 징수하는 등 피서시설 물가 안정을 위한 행정 지도를 통해 쾌적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웅 도 관광과장은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대거 국내관광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도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비싼 불가'라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 예년보다 더 가역한 자정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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