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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인 미성년자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징역 5년'

등록 2020.07.13 11:40:27수정 2020.07.13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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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인 미성년자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징역 5년'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이야기 할 것이 있으니 오라"

지난 2018년 겨울 경기 김포지역에서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아들의 여자친구인 미성년자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냈다.

A씨는 이어 아들을 기다리는 여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셨다. A씨는 B양이 술에 취해 구토하는 등 힘들어하자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후 B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A씨는 "조용히 해라. 사람들이 모두 듣는다. 조용히 안하면 녹음기를 켜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성폭행 전 휴대폰 녹음기를 켠 후 "너가 하자고 했지"라며 B양에게 대답을 강요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B양을 협박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B양은 결국 자신의 남자친구의 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2019년까지 아들의 여자친구인 B(10대)양을 김포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9년 10월 21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김포시 통진읍에서 하성면까지 왕복하면서 30㎞구간을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77%)을 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의 여자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한 뒤, 그 이후에도 수차 강간을 하려 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성행위인양 피해자에게 답변을 강요해 이를 녹음한 후 다음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후속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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