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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생활체육시설 고위험군 지정 과도…중위험 시설은 가능"

등록 2020.07.13 12: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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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험시설서 고위험 활동 시 방역수칙 안내"

"광주 배드민턴 동호회 관련한 거짓진술 확인"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방역지침 수준을 완화한 첫날인 지난 5월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고 있다. 2020.05.0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방역지침 수준을 완화한 첫날인 지난 5월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고 있다.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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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모든 생활체육시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은 과도하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위험도에 따라 중위험시설에서 고위험시설로 상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생활체육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행정조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중위험시설 중 고위험시설로 지정돼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8일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여러 사람이 함께 격렬하게 운동하거나 밀접 접촉할 경우에 대해 고위험활동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줌바, 태보, 스피닝 등 GX류 운동과 탁구, 겨루기 운동 등이 고위험 운동으로 지정됐다.

반면 근육 운동처럼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혼자 하는 운동, 다중이 이용하는 도구를 자주 소독하는 경우엔 중간위험도로 평가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고 거리두기가 지켜지기 어려운 GX류의 과격한 활동이 있는 시설을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해 행정조치하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은 중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속성상 고위험 활동을 하는 경우엔 여러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도를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위험시설 중 고위험시설로 지정해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 배드민턴 동호회 관련 확진자 거짓 진술에 대해 그는 "거짓 진술에 대해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광주광역시 역학조사 중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이외의 행정조치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배드민턴 동호회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전까지 총 9명이다.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76번 환자는 137번 환자와 함께 전날인 지난달 30일 전남대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배드민턴 동호회 경기에 참석했지만, 역학조사에서 동호회 관련 행적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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