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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모양 82㎝ 도검 미허가 소지 50대 집행유예

등록 2020.07.14 08: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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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에 위험"…도검 압수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총 길이 82㎝에 이르는 지팡이 모양의 도검을 허가 없이 소지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지팡이 도검 1자루를 압수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8시40분께 광주 한 길거리에서 지팡이 모양의 도검(칼날 길이 60㎝·손잡이 길이 20㎝·총 길이 82㎝)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8월 신문광고를 보고 판매업자에게 연락, 80만 원을 주고 해당 도검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도검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장은 "도검의 제원에 비춰볼 때 공공 안전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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