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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체육계 폭행 등 불법행위' 특별 신고 기간 운영

등록 2020.07.13 1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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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은 다음 달 8일까지 폭행 등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등 최근 체육계에서 잇따라 불거진 폭행을 근절하고 신고 활성화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신고 대상은 지도 선수 및 동료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행위와 강간·강제추행·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해당한다.
 
또 피해자에게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는 무리한 행위를 지시·강요하거나 모욕·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전북경찰청은 이 기간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체육계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자 1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또 지방청·경찰서 형사과에 별도의 신고·상담센터를 두고, 담당 형사와 피해자 간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에게 전문기관 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청 광역수사대, 여성범죄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지속적·상습적 사안은 종합적 수사를 통해 엄정 사법처리하고, 조직적 방임·조력 등 가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적인 체육계 특성상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련 피해를 입거나 피해 사실을 아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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