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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지배하는 행정명령 43건…개인보다 공동체 우선

등록 2020.07.13 16: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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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일 동안 감염예방 행정명령 43건 발령

방역수칙 준수 최대의 백신, 방심은 금물

행정명령 위반 300만원 벌금·구상권 청구

[영암=뉴시스] 류형근 기자 = 9일 오전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영암군청사 입구에 '청사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영암군에서는 공무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07.09.  hgryu77@newsis.com

[영암=뉴시스] 류형근 기자 = 9일 오전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영암군청사 입구에 '청사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영암군에서는 공무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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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발병 기간 162일, 감염자 168명, 검사 건수 6만9948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현재 광주지역 통계 수치다.

145만 광주시민의 100명 중 5명 꼴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앞으로 검사를 받아야 할 시민도 헤아리기 어렵다. 이 기간 동안 광주시가 공동체 안전을 위해 내린 행정명령은 43건으로 개인 일상생활이 통제 속으로 들어갔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3일 광주지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총 168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2월 초 감염이 병원과 신천지교회에 집중되면서 80여일 동안 확진자가 33명에 그쳤으나, 지난달 27일 이후 17일 만에 135명이 감염되면서 2차 대유행이 현실화 됐다.

이 기간동안 6만9948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 광주시민 100명 중 5명 꼴로 확진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검체를 의료기관에 보냈다.

감염병은 시민들의 일상생활도 뒤흔들고 있다.

장려하는 것은 마스크 착용하기,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뿐이고 하지 않아야 할 방역수칙이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광주시가 취한 행정조치는 5개월 동안 43건으로 사상 유례없는 수치다.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 안전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종교시설 강제 폐쇄부터 해외입국자 생활치료센터 강제 격리, 집회결사의 자유 금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개인의 자유가 대폭 제한됐다.

6월 말 이후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건전한 여가활동이었던 실내운동 금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학교 등교 및 학원 운영 중단, 병문안 제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방역망이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치료비 발생에 따른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감염 고리가 차단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 전체가 셧다운되는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려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한 방역수칙 준수가 최대의 백신이고, 방심이 최대의 적라고 강조하고 있다.

무증상자가 많아 일상생활 중 의도치 않은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양성판정을 받더라도 자신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 또한 감염 차단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금은 시민들께서 그동안 방역당국이 내린 각종 행정조치를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이 감염 확산 방지의 지름길이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오는 15일 종료돼 향후 방역 대응단계를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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