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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5·18 유공자 의료지원 강화 법안 발의

등록 2020.07.13 16: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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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금 받는 유공자도 의료급여 혜택

[광주=뉴시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의료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타 지원금을 받는 유공자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지원금을 받는 유공자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 의원은 "5·18 관련 법안은 광주시민의 희생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며 "국가 폭력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해직자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보상금 신청 및 처리가 상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안 발의를 위해 광주 5월 단체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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