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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시공원 시민에 무상 개방…토지보상비 537억 절감

등록 2020.07.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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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개 공원 6만5499㎡ 계약 체결

올해 매입 예정 토지의 13% 상당 차지

[서울=뉴시스]서울시는 7개 공원(10개소·44개 필지) 총 6만5499㎡에 대해 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무상)'을 체결했다.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방배근린공원의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는 7개 공원(10개소·44개 필지) 총 6만5499㎡에 대해 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무상)'을 체결했다.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방배근린공원의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수에 나선 가운데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

서울시가 민간 소유자와 상호 협의해 도시공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부지사용계약(무상)'을 맺는 내용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수용을 원치 않는 학교, 종교단체 등은 자신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다. 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다. 또 토지수용에 따른 갈등·분쟁을 해결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고 토지보상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그 시작으로 7개 공원(10개소·44개 필지) 총 6만5499㎡에 대해 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무상)'을 체결했다. 7곳은 ▲관악산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일자산근린공원 ▲중랑캠핑숲근린공원 ▲백련근린공원 ▲장지근린공원이다.

이번에 '부지사용계약'을 맺은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이다. 등산 산책로 같이 임상과 접근성이 양호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다.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올해 매입 예정인 토지 면적(0.51㎢)의 약 13%다. 토지보상비 537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절감한 예산을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활용해 공원보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수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학교, 종교단체 등과 많은 갈등이 있었다"며 "이를 풀어내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입장조율, 법적검토 등을 거쳐 부지사용계약 방식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무상) 대상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추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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