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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중재안, 1.5% 인상 8720원…"역대 최저" 노동계 반발(2보)

등록 2020.07.14 01:55:31수정 2020.07.14 03: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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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더 이상 내년 최저임금 논의 무의미"

한국노총, 중재안 공개 후 퇴장…민주노총 불참

외환위기 이후 2.7%·금융위기 이후 2.75% 인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서 위원들이 정회가 선포되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7.1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서 위원들이 정회가 선포되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7.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중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4일 최저임금 중재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중재안을 공개하자 노동계를 대표해 협상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더 이상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반발하며 최종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3일 심의 시작부터 불참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로부터 이 같은 중재안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 안은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사 간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전날 오후 5시께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8590원)보다 0.35~6.1% 인상된 것이다.

노사는 최초안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원과 2.1% 삭감한 8410원을 제출했으며, 1차 수정안은 9.8% 인상한 9430원과 1.0% 삭감한 85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사는 전날 오후 10시 속개된 회의에서 2차 수정안으로 심의 촉진 구간 상·하한선인 9110원(6.1% 인상)과 8620원(0.35% 인상)을 각각 제시하고, 3차 수정안으로 9110원(6.1% 인상)과 8635원(0.52% 인상)을 다시 제출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촉진 구간을 제시했지만 노사의 안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섰다"며 "이에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에게 공익안을 요구했고 공익위원들은 1.5%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나 1.5% 인상안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이런 참담한 최저금액 안이 나온 사례가 없다"며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 오늘의 공익위원 안은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협상 개시 이후 오늘까지 시종일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의 희생양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를 몰아세웠다"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회의는 아무 의미가 없기에 한국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협상을 퇴장으로서 마무리짓는다"며 "아울러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전원은 이 시간 이후 노동자위원 사퇴를 밝힌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외환위기 이후(1999년)에는 2.7%, 금융위기 이후(2010년)에는 2.75% 인상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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