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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 마련

등록 2020.07.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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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연간 3%씩 상향해 현재 91%에서 100%수준 목표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월 15시간으로 조정

(사진= 인천시청 제공)

(사진= 인천시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인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3개년 계획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결과와 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 의견을 반영해 4개 중점과제로 임금체계 개선, 후생복지 확대, 직무능력 향상, 민·관협력 강화를 선정했다
 
사업으로는 종사자간(시비시설↔국비시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보수수준이 낮은 국비시설 종사자 1575명에 인건비를 연간 3%씩 상향해 현재의 91%수준에서 100%수준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시비이용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월 15시간으로 조정해 서울과 경기도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최초 하위직위의 종사자에 대한 당연 승진제도를 도입해 사적체 해소를 통한 우수한 사회복지인력이 타시도로 이직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경력에 부합하는 처우를 개선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만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향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능력 있고 우수한 사회복지사가 인천에서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의 연차별 시행을 위한 예산반영은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시의 재정상황에 따라 과제별 사업추진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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